올해 동물용 의약·의료기기 예산 30% 확대…동물용 의료기기 GMP도 도입

26일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식품부 제공

올해 동물용 의약·기기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30% 정도 확대됐다. 수출 확대를 위해 동물용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도 도입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관련 예산을 137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105억원에서 32억원, 30.5%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업계는 세계적 경기 악화 등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2.4% 증가한 61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올해도 업계의 경쟁력 있는 제품 생산과 수출 확대를 위해 원료구입 자금 지원을 늘리고 해외 전시회 한국관 운영 등 판로·마케팅 지원 및 신시장 개척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동물용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GMP 상담도 지원한다.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는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을 보장하는 제조‧품질관리 기준으로, 현장에서는 그동안 중국 등 해외에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을 위해 필요하다며 도입을 요구해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과 고시 제정 등을 통해 수출 목적의 동물용 의료기기 GMP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지난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농식품부는 기업에서 GMP 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권재한 농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날 국내 동물용 의료기기 수출기업과 가진 간담회에서 "동물용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연말까지 협의체(TF)를 운영하고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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