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에서 '빈 점포'에 창업하면 '월세·공사비' 지원

오산시청사 전경. 오산시 제공

경기 오산시내 일부 공실 상가에 창업·이전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오산시는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도심 빈 점포 창업지원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임차료(월 최대 50만 원)와 리모델링비(인테리어·옥외광고물) 등 점포당 최대 11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 원동(오산역 앞 옛 문화의 거리) 내 빈 점포를 빌려 신규 창업하거나, 점포를 이전하는 소상공인으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신청·접수는 다음 달 17일까지다. 자세한 신청 방법 확인은 오산시 지역경제팀(☎031-8036-75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심사는 서면과 면접으로 진행되며, 창업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추진의지와 사업아이템,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 적격자를 선정한다.

19세~39세 청년 상인에게는 우대가점이 붙는다.

시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세무, 노무, 법률, 마케팅 등에 관한 경영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오산시 상권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역 곳곳 행정이 확실한 뒷받침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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