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에도 명예퇴직 수당 반납 안 한 전직 교장…法 "이자까지 반납해야 해"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법원이 과거 사기 범죄 처벌 전력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명예수당을 반납하지 않은 전직 학교장에 수당을 반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방법원 민사6단독 재판부는 광주시가 전직 초등학교 교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시의 승소를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 이유가 정당하다"며 "부당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7천여만 원과 법정이자 4천여만 원까지 더해 총 1억 1200여만 원을 광주시에 반납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1980년부터 2017년까지 교사로 재직한 뒤 퇴직하며 명예퇴직 수당 7천여만 원을 수령했다.

하지만 A씨가 지난 1997년 교사 재직 당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판결 받은 사실이 뒤늦게 범죄경력 조회로 드러났다.

광주시는 지난 2018년부터 여러 차례 반납 독촉고지서를 보냈지만 A씨가 수당을 반납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