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가라고 했다고'…친부 폭행해 살해한 40대 징역 10년

연합뉴스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친부를 때려 살해한 4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2)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4일 오전 3시 54분께 전북 고창군 자택 거실에서 아버지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쓰러진 아버지를 내버려 두고 달아났으나 범행 5시간여 만에 전남 영광의 한 갈대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후 경찰관이 '상의에 혈흔이 묻어 있다'며 입은 옷을 압수하려고 하자, 그의 손목을 깨물었다. 이 범행으로 경찰관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버지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1999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 여러 차례 치료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증상이 호전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일 뿐만 아니라 수법 또한 잔인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더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즉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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