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2024년 교육급여·교육비 신청하세요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22일까지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에 비해 11% 인상돼 연간 초등학생 46만1천원, 중학생 65만4천원, 고등학생 72만7천원을 지원한다.
 
교육비 지원은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비는 시‧도교육청별로 지원 범위가 다르다.
 
2023년부터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용권 지급을 위한 절차가 추가됐다. 올해 신규로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학생, 보호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용권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3.4~3.22.)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가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교육부는 권장했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학생들을 촘촘하게 지원해 취약계층 복지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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