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충북 제천시와 함께 조경석 판매업체 17개소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10개 업체 35개 조경석에서 석면이 검출됐다고 25일 밝혔다. 석면이 검출된 조경석은 판매 금지명령 등 조치가 단행됐다.
이번 조사는 그간 석면함유 조경석 판매로 문제가 발생한 충북 제천시 지역 내 전체 조경석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4월, 12월 두 차례 실시됐다.
실태조사는 진열 중인 조경석 중 육안검사를 통해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조경석 표면의 시료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석면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라 석면함유 조경석 등 석면함유제품은 제조·수입·양도·제공·사용이 금지된다. 위반시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올해도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내 조경석 판매·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4월~11월)해 12월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업계 대상으로 조경석 시공(납품)시 석면함유 여부 조사방법 안내 등 관리도 강화한다.
충북 제천시 수산면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를 실시해 지역 내 석면 농도, 주민 건강위해성 등을 조사한다. 조사 결과 비산석면의 주민 노출 및 건강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을 검토한다.
황계영 환경보건국장은 "조경석은 설치 이후에는 철거가 어려워 초기 판매(유통)단계에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속적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