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수십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부산 동구 목욕탕 폭발 사고와 관련해 목욕탕 업주와 유류 제조업자 등 3명이 검찰로 넘겨졌다.
부산 동부경찰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목욕탕 업주 A(50대·남)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유류 제조업자 B(40대·남)씨와 유류 유통업자 C(60대·여)씨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목욕탕 업주 A씨는 지난해 9월 1일 부산 동구의 목욕탕 건물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류 탱크와 기계 설비 등을 부실하게 관리한 혐의를 받는다. B·C씨는 폐기물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제유를 만들어 부산지역 목욕탕 곳곳에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공급하고 사용한 유류는 정제유로, 인화점이 낮아 목욕탕에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정제유를 사용할 경우 인화점이 달라 쉽게 불이 붙을 수 있고 유증기(공기 중 떠다니는 기름 방울) 발생량과 퍼지는 속도 등에도 영향을 미쳐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폭발 가능성이 크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목욕탕 지하 1층 유류탱크에는 정제유 2600ℓ가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업주 A씨가 환기 등 건물 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유증기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앞서 경찰과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각해 A씨 등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