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이하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서울경찰서는 방심위에 공문을 보냈다. 여기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며 윤 대통령의 풍자영상을 삭제·차단해달라는 요청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보고 후 갑자기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정보가 되더니 명예훼손 정보를 담당하는 권리침해 대응팀이 아닌 '사회혼란 야기' 정보 담당부서인 정보문화보호팀에서 공문을 접수했다. 내주 월요일에 통신심의소위원회(이하 통신소위) 정기 회의가 열리는데도 23일 긴급하게 통신소위를 소집, 심의를 강행한다는 데서 비판이 인다.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는 제목으로 SNS 플랫폼 틱톡에 게시됐다. 44초짜리 영상에서는 윤 대통령의 연설 영상을 짜깁기 편집해 풍자하고 있다.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방심위지부는 "대통령 풍자영상에 대한 심기경호, 호들갑 심의가 부끄럽다. 지난해 게시된 영상을 두고 하루라도 빨리 긴급 심의를 열어서 사회적 혼란을 막겠다는 위원장의 호들갑이야말로 비극"이라며 "명예훼손 정보가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둔갑된 이유엔 대통령 심기경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 심의신청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심의신청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심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각하' 대상이다. 영상을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도 날치기로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 녹취록 인용보도,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 등에 대한 과징금 결정에 이어 이번 풍자영상까지 긴급 심의를 남발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이 호들갑을 그만두기 바란다. 틱톡 등에서 방심위의 황당한 심의결정을 어떻게 바라보겠는가. 국제적 망신으로 비화되기 전에 제발 대통령 심기경호 긴급 심의를 멈추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