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상 556건 추가…누적 1만 2928건

황진환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720건을 심의해 556건을 전세사기피해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래 피해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는 1만 2928건이 됐다.

현재까지 지자체가 접수한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은 1만 8077건이고, 국토부는 1만 7148건을 이관받아 1만 6004건을 처리했다.

국토부가 가결한 1만 2928건 중 내국인은 1만 2717건(98.4%), 외국인은 211건(1.6%)이었다. 가결 사례 중 96.88%는 보증금 3억 원 이하였고, 63.7%는 수도권 소재였다. 주로 다세대주택(33.9%)과 오피스텔(22.7%)에 피해자 몰렸다. 피해자 연령은 40세 미만 청년층(73.46%)이 대다수였다.

가결되지 못한 나머지 사건은 요건 미충족에 따른 부결 81건, 적용제외 61건, 이의신청 기각 22건이었다. 적용제외 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한 사례다.

상정안건들 중 38건은 이의신청에 따른 재심의였다. 이 가운데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불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마저 기각되더라도 향후 사정변경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이후 이의신청 누적 건수 1051건 가운데 539건은 인용, 484건은 기각, 28건은 검토 중 상태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대책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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