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국토위 소위 통과

실거주 의무 시점 '최초 입주 가능일'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변경
이르면 29일 본회의 처리 전망

실거주 의무를 3년 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김정재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19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
 
여야가 이날 의결한 주택법 개정안은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토위 여당 간사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수요자가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소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고금리하에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최초 거주 의무 기간을 3년 유예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9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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