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을 하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마산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0시 1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몰다 도로 충격흡수대를 들이받은 혐의가 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0.08% 미만인 면허정지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