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유튜버A씨가 죽은 반려견을 복제했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A씨의 복제견은 체세포 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체세포 복제는 도너(난자를 제공하는 개)의 난자에 있는 핵을 제거한 후 죽은 동물의 체세포의 핵을 이식, 배아를 만들어 복제하는 기술을 말한다.
동물 자유연대에 따르면, 체세포 복제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려견 복제 과정, 희생견 발생 불가피
첫 번째, 배아 생존율이 낮아, 대리모와 도너가 될 개들의 희생이 발생한다. 다수의 개들이 희생되거나, 1-2마리의 개들에게 반복적으로 시술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난자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호르몬 교란 등 도너의 건강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현행 동물보호법(10조)는 "살아있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등을 동물학대로 규정한다.
두 번째, 인공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착상시키는 과정에서 태아와 대리모의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
도너로부터 채취한 난자에, 죽은 개의 세포핵 삽입하면 복제견의 수정란이 완성된다. 낙태, 태반 이상, 태아 크기 이상 등 유전 질환 발생 가능성이 있다. 반려견 복제 업체의 안내 사항에 '병이 있는 복제견은 A/S 해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또, 수정란의 착상 실패율이 높아 시술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대리모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다.
한국동물복지연구소가 2018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배아 이식 성공률은 1.7~3.8%, 임신 성공률은 12.5~28.6%에 불과하다. 한 마리의 복제견 위해 40개의 배아, 5마리의 대리모가 필요한 셈이다.
상업적 동물 복제 관리 위한 법 조항 부재
복제견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도너와 대리모들의 출처, 구체적인 통계를 모르는 것도 문제다.동물 자유연대는 "상업적 목적의 동물 복제 통계는 업체만이 알고 있다"며 "정확한 출처와 수치를 (정부나 기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동물 복제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인간복제만을 금지하고 있다. 동물 복제 업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