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석방 없는 무기형' 추진…한동훈, 안전 공약 발표

한동훈, 화양동 CCTV센터 방문해 '시민 안전' 공약 발표
'안심 주소' 통해 피해자 2차 보복 범죄 예방 등
흉악 범죄자는 영구 격리…'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추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흉악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시민 안전' 공약을 발표했다.

20일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동료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안심하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시민 안전 대책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흉악범죄 예방과 처벌 강화, 사이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내용이 담긴 공약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법 개정을 통해 '안심 주소'를 도입, 피해자의 실거주지 노출을 방지해 보복 범죄 등 2차 피해 우려를 적극 해소하고, '주거침입 동작 감지 센서' 설치를 지원해 1인 가구 등을 위한 안전한 거주 환경 조성 마련에 힘쓰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노후화된 CCTV 교체 및 CCTV와 연계한 '귀갓길 동행벨' 설치·운영을 통해 안전한 귀갓길 확보에 나서고, 자율방범대를 활용해 골목 안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특히 살인 등 극악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등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토킹·가정폭력·교제폭력·성폭력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 및 감형 제한을 추진하고,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무차별 범죄를 예고하는 행위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고위험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및 약물치료 의무화 △범죄피해자 진술권 보장 및 기록 열람권 강화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 1천명 증원 및 전담 기구 설치 추진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 다각적 추진 △불법 사이버 사이트 광고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담겼다.

이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오후 3시쯤 서울 광진구 화양동 소재 CCTV 통합 관제센터를 방문해 해당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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