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법원에 공탁된 일본 전범 기업의 돈을 배상금으로 수령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 기업의 자금을 받아낸 첫 사례다.
법조계에 따르면 히타치조센 강제동원 피해자 이모씨의 유족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히타치조센이 담보 성격으로 공탁한 6천만 원을 출급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28일 대법원은 이씨 측이 히타치조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히타치조센이 배상금 5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됐고, 피해자는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사망해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왔다.
히타치조센은 2019년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패소하자, 배상금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담보 성격으로 6천만 원을 법원에 공탁한 상황이었다.
그러던 중 이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자, 해당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고 이날 배상금을 수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이씨 측이 낸 압류추심명령 신청을 인용했고, 담보를 결정한 서울고법도 중앙지법 인용문을 근거로 지난 8일 담보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후 담보 취소 결정문이 히타치조센에 송달되는 절차가 진행됐고, 이씨 측은 이날 담보가 있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공탁금 출급 신청을 인정받았다.
이씨 측 대리인은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낸 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전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일부에 대한 사실상의 배상이 일본 기업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러고 했다.
이어 "공탁금에서 변제되고 남은 돈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제안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