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 지침에 따라 산정한 전기차 차종별 국비 보조금 지원 금액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공개했다.
전기승용차 초소형의 경우 250만원이 정액 지급된다. 마이브의 '마이브 M1', 쎄보모빌리티의 'CEVO-C SE'와 'CEVO-C SE VAN'이 여기 해당된다.
경형은 성능보조금 최대 3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 최대 550만원이 지급된다. 기아자동차의 '레이 EV 2WD 14인치' 모델 4인승 승용, 2인승 밴, 1인승 밴 등 3개 차종이 해당된다.
중형은 최대 6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성능보조금 최대 400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 인센티브 최대 230만원 등이다. 다만 차종에 따라 보조금이 650만원을 넘을 수도 있다.
보조금 대상 중형 전기승용차는 58개 차종이다. △아이오닉5 계열 8종 등 현대자동차 23종 △EV6 계열 7종 등 기아 14종 △Q4 계열의 아우디 2종 △I4 계열 2종 등 BMW 4종 △EQB 300 계열 벤츠 2종 △렉서스 RZ450e의 도요타 1종 등이다.
전기화물차 초소형에는 400만원이 정액 지급되고, 2개 업체가 출시한 6종의 차량이 지원 대상이다. 경형에는 성능보조금 최대 800만원이 지급되는데, 1개 업체의 2개 차종이 대상이다.
전기화물차 소형(밴)에 지급되는 성능보조금 최대 1100만원은 3개 업체의 8개 차종이 지원대상이다. 소형(카고) 11개 업체의 24개 차종에도 성능보조금 최대 110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이들 차량에 대해서는 충전속도에 따른 보조금 차감 50만원이 적용된다.
전기승합차의 경우 중형에는 성능보조금 최대 4천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1천만원 등 최대 5천만원 지급되고, 대상은 6개 업체 9개 차종이다. 대형에는 성능보조금 최대 6천만원, 배터리안전보조금 1천만원 등 최대 7천만원이 지급되는데, 12개 업체 34개 차종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일 보조금 지침안을 행정예고하면서 1회충전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보조금 개편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