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재산 증식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21일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 연령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회당 월 1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가 제공된다. 또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되고,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받게 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구체사항은 올해 12월 확정 발표된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허용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21일부터 전국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상반기 내에 은행 방문 없이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