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임대 받아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임대료 일부를 수수료로 받으면서 연간 수수료 수익만 8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울 경우 농지를 위탁받아, 다른 농민에게 임대하는 농지 임대 수탁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농사짓는 농민들에게 이같은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대료의 5%를 수수료로 농지 소유자들에게 받아 챙기고 있다.
그런데 농지를 빌려주는 임차인들은 사실상 이같은 임대 수수료 5%를 농지를 임대한 농민들에게 전가하면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짓는 농민들의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계약한 농지 임대 건수는 21만 6천 건에 수수료 수익은 78억 원에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거래금액의 0.9%인 점에 비해서 농지 임대 수탁 수수료 5%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농민운동에 잔뼈가 굵은 박형대 전라남도 의원(진보당,장흥1)은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함께 지난 15일 나주 한국농어촌공사 앞에서 이같은 농지 임대 수수료 폐지를 촉구하며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더 나아가 이같은 농지 문제나 임대차 문제를 전담하는 농지 전문기관 설치와 관련 법률 정비도 뒤따라야 한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박형대 도의원은 "당연히 국가가 해야 할 일인 데, 농어촌공사가 행정 서비스 성격인 임대 수수료를 받을 명분이 없다"며 "이번 기회에 확실히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