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에서 사망자 인감증명서의 부정 발급 시도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거래 및 금융 거래 때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다. 사망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아 사용하는 것은 법에 저촉된다.
최근 전주시 풍남동주민센터는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19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 주민센터 등에서 확인된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사례는 총 8건이다.
발급 시도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가족이나 친인척의 사망신고를 미룬 채 사망자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자동차 등 숨진 사람의 재산을 처분하는데 주요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의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면 사법기관에 고발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된다.
앞서 전주시는 이달 1일부터 7일까지 사망자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망 신고된 자의 명단을 토대로 인감증명서 발급 내역을 조회해 사망일 이후 부정 발급된 인감증명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