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이 인형 뽑기에 돈을 쓰는 것에 화가 나 가게에 소화기를 뿌린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56)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8시 20분께 서울 은평구에 있는 무인 인형뽑기 가게에 자신의 동거인이 너무 많은 돈을 쓴다는 이유로 9대의 인형뽑기 기계를 향해 소화기를 분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가게 주인은 소화기 분말을 청소하느라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가게 문을 열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분풀이 또는 장난삼아 소화기를 분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달 인천에서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한 달 사이 4차례나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소동을 부린 중학생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난달 20대 남성이 상가 건물에서 초등학생 1명과 중학생 3명 등 여학생 4명에게 소화기를 난사해 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초에는 술에 취해 공항철도 열차 안에서 소화기를 분사해 승객들에게 피해를 준 60대 남성 A씨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