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0억원 벌금 폭탄 맞은 트럼프, 가용 현금 바닥날 수도

연합뉴스

미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사기 혐의를 인정해 4700억 원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뉴욕 맨해튼지방법원은 16일(현지시간) 사기 대출 의혹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불법행위를 통해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3년 동안 뉴욕주에서 자신의 회사를 포함해 어떤 회사에서도 고위직을 맡을 수 없도록 했다. 두 아들에게도 2년간 뉴욕주 내 사업체 고위직을 맡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22년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은행 대출을 용이하게 받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소장에서 레티샤 총장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자산을 22억달러(3조원) 부풀렸다"며 "2억5천만 달러(약 3400억 원)의 부당이득 환수와 트럼프 일가의 뉴욕주 내 사업을 영구적으로 금지시켜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원이 결정한 벌금액은 뉴욕주 검찰총장이 요청한 금액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맨해튼지방법원은 지난해 9월 약식재판에서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그룹의 뉴욕주 일부 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한편 기업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사를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이로인해 이날 선고에서 관심이 갔던 부분은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얼마나 벌금을 내야하는지 여부였다. 
 
맨해튼 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피고들이 살인·방화를 하거나, 총을 겨누고 은행을 털지는 않았지만 중한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다"며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종의 '괘씸죄'도 벌금에 포함된 것이라는 뉘앙스가 담겼다. 
 
앞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약식재판 결정문에서도 "피고인이 사는 세상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받는 아파트와 규제받지 않는 아파트의 가치가 똑같고, 규제지역 토지와 비규제지역 토지의 가치가 똑같다"라며 "이런 건 환상속에나 있는 세상이지 현실 세계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또 다른 민사소송에서도 패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내야할 처지다. 
 
여성 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은 과거 자신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트럼프가 사실 관계를 왜곡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소송에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약 1100억 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측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선거에 출마하려는 레티샤 검찰총장이 기획한 정치적 마녀사냥"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항소할 경우 벌금에는 자동적으로 이자가 추가돼 트럼프 전 대통령이 2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벌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외신들은 잇단 민사소송 패소로 현재 공화당 대선 경선을 치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측이 가용 현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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