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상점서 신체 노출 50대 남성 징역형 선고


대구 도심에서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1)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중구의 한 은행 내에서 창구 직원에게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3차례에 걸쳐 대구 중구 소재 은행과 상점 등에서 같은 방식의 음란한 행위를 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반복적으로 범행을 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차례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양극성 정동장애나 알코올 의존 증상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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