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허덕이는 전현 국가대표, 1억5000만 원 지원한다

영화 국가대표 홍보 포스터. 자료사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전현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들이 내달부터 생활 지원금을 받는다. 수급  대상자는 31명이다.
 
16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경제 여건이 곤란한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와 국가대표 선수를 지도한 지도자를 대상으로 생활 안전 기여 목적으로 '2024년도 생활 지원금 사업'을 추진 중이다.
 
'경제 여건 곤란'의 요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수급자·차상위 계층에 준하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사람 중 체육회장 또는 경기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자 등 3가지 기준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
 
2024년 생활지원금 선저기준 표. 대한체육회 제공

올해의 경우 1억5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비장애 체육인 7명, 장애 체육인 24명 등 모두 31명을 선정,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는 31명은 다음달 20일부터 올해 12월까지 매달 50만 원의 생활 지원금을 받게 된다. 1인당 10개월 동안 모두 500만 원을 수급 하는 셈이다.
 
생활 지원금 지원 신청 희망자는 국가대표 시절 소속 됐던 경기 단체에 국가대표 경력·경제적 현황 증빙 자료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경기 단체에 따라 접수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이달내 접수를 마감한 후 대한체육회에 추천 명단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대한체육회로부터 지원자 후보 명단을 넘겨 받은 후 다음달 중 적격 검토를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은화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 지원실 체육인복지팀장은 "생활 지원금 지원 대상 기준을 올해에 대폭 완화해 신청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접수를 받아봐야 (경쟁률) 추이를 알 수 있을 듯 하다.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심사해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생활 지원금 지원 사업은 지난 2001년 '생활 보조비' 사업으로 시작됐다. 지난해 8월 체육인 복지법이 시행되면서 '생활 보조비'에서 '생활 지원금'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지원 대상 범위는 점차 확대됐다. 2001~2022년까지는 '현역 국가대표 및 현역 국가대표를 지도한 지도자'가 지원 대상이었다. 지난해에는 '3년내 국가대표 역임 선수 및 지도자'로 지원 대상 범위가 변경 됐고, 올해 또 다시 '국가대표 활동 경력이 있는 선수와 지도자'로 지원 대상 범위를 대폭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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