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까지 위조' 채권 회수 돕겠다며 8억여 원 가로챈 50대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지인에게 법조계 인맥을 동원해 소송을 돕겠다고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8억9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 범행 과정에서 다수 문서를 위조하는 등 매우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하고 변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는 향우회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B씨가 시행사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대여금으로 민사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접근해 판사와 검찰 수사관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지인 B씨에게 접근해 채권 회수를 도와주겠다고 속여 수차례에 걸쳐 8억 9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법원 판결문 등을 위조하며 피해자를 속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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