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망한 '전 남편'인데…가족수당 타왔던 공무원, 징계 착수(종합)

10여년간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700만원 부당 수령

광주광역시청사 전경. 광주시 제공

광주시의 한 공무원이 이혼한 전 남편의 가족수당을 10여년 동안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14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광주시는 소속 공무원 A씨가 10여년 전 이혼했음에도 최근까지 배우자수당과 복지포인트를 수령했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감사 결과 A씨는 전 남편과 오래전 이혼했고 전 남편이 수 년 전 사망했음에도 계속 가족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0여년에 걸쳐 매월 4만원의 가족수당과 복지포인트 등 700만원 정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말 승진자에 포함됐으며 관련 교육을 마친 뒤 이달 말 승진 임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승진 의결 이후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다음 주 중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후속 조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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