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측근을 통해 홍보 대가 등으로 국회의원실 직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2부(재판장 조광국)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제시장에 당선되기 위해 입당 원서와 홍보 활동 등의 대가로 측근 A씨를 통해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 등 2명에게 수차례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중 1심 재판부는 녹취록 등을 근거로 300만 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나머지 부분은 박 시장이 금품을 전달했다는 점을 밝힐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법정 바깥에서 취재진에 "정치적 음모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3월 15일 오후 2시 40분이다.
박 시장 측은 이날 법정에서 다수를 증인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일단 A씨의 아버지만 증인 신문하고 변호인들의 항소 이유를 듣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