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혐의 무기징역 50대, 2심 선고 연기 "신중한 판단 필요"


술자리에서 다투던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0대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으로 선고 기일이 연기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건을 조금 더 신중하게 증거 조사한 뒤 결과를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을 촬영한 영상물의 사진 일부가 흐릿하고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며 다음 기일에 증거 기록에 첨부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시청한 뒤 이를 토대로 작성된 수사보고서의 신빙성을 확인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2시쯤 강원 홍천군 홍천읍 자택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0대 B씨와 말다툼 중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을 마시고 깨어보니 그렇게 돼 있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은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과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내렸다. 1심 선고 공판에서도 A씨는 "죽이지 않았다"고 외쳐 재판부가 경고를 주기도 했다.

A씨의 구속 만료일이 오는 4월 1일까지인 만큼 재판부는 이달 28일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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