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출마한 김상민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로 김 검사에 대해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 당초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김 검사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 처분을 권고했지만, 실제 징계는 정직으로 결정됐다.
김 검사는 14일 오전 창원시청에서 연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법무부 징계와 관련한 질문에 "어제부로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며칠 안에 사직서가 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든 간에 사표 수리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징계 사유에 대해선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메시지 발송 건, 그 이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언론에 총선 출마 등과 관련한 제 입장을 공표한 부분 등 세 가지"라고도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에는 출마 의사가 전혀 없었다"며 "매년 보내는 문자를 동문과 고교 친구들에게 보냈을 뿐인데, 당시 고검 정기인사로 인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로 발령 받으면서 답변 문자에 창원을 강조한 것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당시에 창원 의창 출마를 생각했다면 문자를 받은 사람이 다 의창구 사람이었을 테지만, 부산에 사는 초등학교 친구, 서울 사는 후배 등에게도 그런 문자를 보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예비후보로 출마한 분들이 다들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저는 한창 검찰에서 열심히 일하고, 중요한 보직을 맡을 나이에 나와 지역과 지역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을 평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해 12월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한 김 검사는 국민의힘 경남 창원시 의창구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등록했고, 이후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대검찰청은 정치적 중립 위반 의무 위반 등의 혐의로 김 검사에 대해 감찰을 비롯해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국민의힘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상민 예비후보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 창원'의 5대 분야 30대 공약 실천 방안 중 먼저 "창원의 새로운 힘, New-북창원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상대적 저개발 지역인 동읍·대산·북면을 더 이상 변두리가 아니라, 새로운 활력을 지닌 도심으로 발전 시키겠다"며 주요 공약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창원시-함안군 행정구역 통합과 양 지자체 경쟁력 강화, 동읍 덕산일반산단의 방위산업전문 특화단지로의 조성, 북창원 생활체육시설 대폭 확충, 마금산온천 '에코힐링타운' 육성 발전, 대산면 스마트팜 단지 대규모 조성, '실버타운 조성'과 '다문화 서비스 공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함안군과의 통합과 국도79호선 연장으로 국가산단2.0이 한층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양 지자체의 현안 과제인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에 적극 대응하고, 함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