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원···21일부터 온라인 신청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개인·법인사업자
21일부터 4월20일까지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

원영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과 신청 절차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루 평균 10만원어치도 팔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올해 한시적으로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을 지원한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하며 공고일(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또한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또는 2023년 연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아울러 사용중인 전기의 용도가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이어야 하며 주택용의 경우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신청은 두차례로 나눠 하는데,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직접 맺은 사업자는 오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서류 제출이 필요없으며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최대 20만원까지 전기요금에서 빠지게 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오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사용자는 단독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만 건물주나 이전 사업자, 가족 등의 이름으로 전기요금 고지서가 나오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전기를 사용해 별도의 전기요금 고지서 없이 관리비 고지서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형태 등이다.

비계약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사본이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또는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의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모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각 접수 개시일인 2.21(수), 3.4(월)는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20(토), 5.3(금)은 새벽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한다.  

신청·접수 개시 이후 첫 4일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홀수 날에는 홀수 사업자만, 짝수 날에는 짝수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15일부터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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