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50㎞ 과속운전…보행자 친 수영 국대 황선우 벌금형

연합뉴스

과속운전을 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 선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황선우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황선우는 지난해 8월 진천군 광혜원면 국가대표 선수촌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무단횡단을 하던 80대 B씨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선우는 당시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50㎞로 과속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황선우는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왔다.
 
경찰은 황선우가 사고자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뺑소니가 아닌 치상 혐의로만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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