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예고 글을 올린 후 서울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양진호 판사)은 지난 8일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20대 허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허씨)은 범행 당시 타인에게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허씨에 대한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허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내 경부선 터미널 인근 1층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전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타깃 1순위는 경찰, 2순위는 검은 후드티(를 입은 사람). 지금 어떻게든 사형받으려고 눈 돌아간 상태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대전에서 서울로 상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당일 경찰은 "고속버스터미널 안에 칼을 든 남자가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허씨를 체포하고 흉기 2개를 압수했다.
재판 과정에서 허씨 측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에 해당한다"며 "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허씨에게 양극성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에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력을 잃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