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사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을 확정받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별도 횡령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가장납입과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 전 대표는 2020년 5월 관계사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 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3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쓴 혐의,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자금 29억 원을 펀드 환급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에 2심은 "김 전 대표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옵티머스 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한 사기 혐의로 징역 40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김 전 대표는 2018년 4월~2020년 6월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1조 3천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혐의로 징역 40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