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63㎝ 어겨 '입주 대란' 부른 김포아파트…경찰 수사

고도 제한을 위반한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제공

김포공항 주변 고도 제한 위반으로 빚어진 '아파트 입주 대란'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고촌역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최근까지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일대에 8개 동 399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공항 주변 지역 고도 제한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포공항과 4㎞가량 떨어진 이 아파트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57.86m 이하 높이여야 하지만, 7개 동의 높이가 이보다 63~69㎝ 높게 지어졌다.

시공사와 감리단은 김포시에 감리·준공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기존 시에서 제시한 고도 제한 허가 조건을 준수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김포시는 지난달 26일 A씨 등을 고발했고, 경찰 조사에서 시는 "사업계획 승인 단계 때 조건대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로 해놓고 시공사가 고도 제한을 위반했다"고 진술했다.

시에 따르면 최종 감리 보고서에는 한국공항공사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허가 조건 이행을 완료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관련 자료들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 대로, 설 연휴 이후 A씨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번 고도 제한 위반으로 인해 입주예정일이던 지난달 12일 아파트에 대한 사용 허가가 무산됐고, 입주예정자들은 근처 호텔과 투룸이나 지인 집 등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장식용 구조물을 낮추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다음 달 11일 재시공이 완료될 전망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과정에서 입건 대상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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