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으로 온라인에 유통되다 당국에 신고된 아동 성착취물 가운데 한국에서 신고된 숫자가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국제실종착취아동센터(NCMEC)는 지난해 온라인 플랫폼(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에 게시된 아동 성착취물은 전년에 비해 400만건이 늘어난 3600만건이라고 밝혔다.
NCMEC측 2022년 자료에는 3200만건 가운데 95%가 해외(미국 밖)에서 신고된 것으로 분류돼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건수는 6만 9407건이었다.
전체 신고된 건수의 0.22%만이 한국에서 신고된 셈이다.
국내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서 보듯이 온라인 상에 독버섯처럼 번져 있는 국내 아동 성착취물의 실상이 제대로 반영된 숫자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경찰청 통계를 보더라도 '온라인 속 아동 성착취물' 발생(신고+사건처리) 건수는 N번방 사건이 있었던 2020년에 2623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52건에 불과했다.
이는 국내에서 아동 성착취물을 근절하기 위한 제도가 미비된 때문으로 보인다.
이 경찰 신고 의무를 새로 부과한 권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22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 표류중이다.
아동 성착취물 유통 규제도 부족하다.
국내 현행법은 아동 성착취물을 사거나 본 사람 등만 처벌할 뿐 게시물로 안내하는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 근거가 없다.
이에따라 지난해 이성만 의원(무소속)은 게시물의 링크를 소지하거나 유통한 사람까지도 처벌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 법안 역시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한편, 미국 연방 상원법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X, 틱톡, 메타 등 빅테크 기업 대표 5명을 불러 '빅테크와 온라인 아동 성착취 위기'를 주제로 청문회를 열었다.
미 의회는 플랫폼 기업에게 아동에 유해한 콘텐츠 노출을 막도록 하는 한편 매년 예측가능한 위험을 보고토록 한 '아동 온라인 안전법(KOSA)'을 심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