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회의 무단 불참시 의정활동비 삭감"

의정비삭감 조례안 전국 최초 의결

전라남도의회가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삭감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전남도의회는 15일 오전 11시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양승일 기획행정위원장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남도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회의 무단 불참 시 의정 활동비 중 보조 활동비 60%(회기당 최고 15만 2천 원, 최저 4만 8천 원)를 감액하는 것이다.

또 개정 조례안에는 품위유지 등 5개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함은 물론 공익우선과 청렴과 품위유지, 직권남용 금지 등 8개 윤리실천 규범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앞서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지난달 19일 조례안 심의를 통해 출석률 우수 의원을 반기별로 선발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지만 회의 무단 불참 시 의정비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처럼 전남도의회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에 무단 불참할 경우 의정활동비를 삭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도의원들의 회의 출석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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