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대주주, 유진그룹으로 변경…YTN노조는 무심사 통과라며 반발

YTN 사옥 모습. 황진환 기자

공영방송으로 분류되던 YTN이 사기업 소유로 바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했다.

방통위의 YTN 대주주 변경승인은 전임 이동관 위원장 시절인 지난해 11월 16일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변경심사를 진행하다, 이 위원장 사퇴직전인 11월 29일 최대주주 변경 신청 안건을 의결보류하면서 미뤄져왔다.

변경승인 심사위원회는 승인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공적책임 실현 및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의 담보를 위한 승인조건 등의 부과를 건의하였고, 방통위는 유진이엔티에 YTN의 공적책임, 공정성 등을 지킬 수 있는 계획안을 추가로 낼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는 2달간의 추가 자료 검토 및 심사위원회 검토 결과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시됐다고 보고, 10개항의 조건 이행을 전제로 최대주주 변경을 의결했다.

김홍일 위원장이 7일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6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가 부과한 조건은 YTN 대표이사을 미디어 분야 전문경영인으로 선임하고, 사외아사와 감사는 유진이엔티와 관련없는 사람으로 할 것, 유진그룹에 대한 유불리는 떠나 ㈜YTN의 보도·편성에 개입하지 않을 것 등이다.

그러나 YTN노조는 강력히 반발했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윤석열 정권의 YTN 사영화 시도가 언론장악 수준을 넘어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서, "이동관이 날치기 매각을 밀어붙이더니, 이번에는 김홍일이 '무심사 불법 매각'을 의결하려 한다. 방송사 최다액 출자자 변경 심사에 필수적인 심사위원회는 재의결 과정에서 생략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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