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운전자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16시간 만에 검거

대구소방본부 제공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달아난 30대 외국인 운전자가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UV 운전자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 32분쯤 대구 수성구 두산동의 한 삼거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신호를 위반해 직진을 하던 중 좌회전을 하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 B 씨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경찰은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A 씨와 그의 범행을 도운 외국인 여성 C 씨를 16시간 만에 붙잡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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