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재직 당시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55·연수원 32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6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행의 항소심에서 1심 무죄를 뒤집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A변호사는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대행은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목사 B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하면서 작성한 구속영장 의견서 등 수사기록을 이듬해 퇴직한 후 사기 피해자 모임 소송을 대리하는 A변호사에게 건넨 혐의로 2020년 4월 기소됐다.
수사기록 유출 의혹은 사기 피해자가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서류를 첨부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1심은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대행이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별도의 경로로 의견서를 취득했다는 것은 믿기 힘들다"고 했다.
공수처법 14조에 따르면 소속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면직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대행은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다. 현재 수사1부장으로, 공석인 처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