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도 기사보고 안 듯"…'국힘' 진종오 지난해 12월 이미 퇴단[이슈시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게 '사격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에게 당 점퍼를 입혀주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진종오(45) 대한체육회 이사를 4·10 총선 인재로 영입한 가운데, 체육회가 지난해 12월 '정치적 중립'을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개정 내용은 '임원이 총선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 등록일에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2021년에 대한체육회 임원으로 선임된 진 이사가 이를 알고도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체육회 직원 대부분은 그의 입당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서울시청 선수단 소속이었던 진 이사는 지난해 12월 이미 퇴단신청도 완료해 정치활동 제한이 명시된 '경기인 행동강령' 준수의무도 적용받지 않게 됐다.

5일 오전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환영식을 열고 진 이사 영입을 발표했다. 진 이사는 "지난 20년간 국가대표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올림픽과 각종 대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았다"며 "스포츠를 활성화해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진 이사의 국민의힘 입당과 관련해 체육회 한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진 이사의 입당사실을) 사전에 들은 바 없다. 직원들도 기사를 보고 안 걸로 대부분 분위기가 그렇다"고 내부 상황을 전했다.

진 이사가 선수로 활동했던 서울시청 선수단(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의 위탁 관계단체인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도 그의 입당사실을 보도로 접했다고 밝혔다.

'경기인 정치중립 의무' 피한 진종오

2022년 2월 16일 윤석열 대선후보 지지선언문 발표하는 진종오 서울시청 선수. 연합뉴스·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캡처

이런 상황에 진 이사가 지난 2022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를 선언한 것도 새삼 주목받고 있다. 당시 진 이사는 윤 후보 지지 선언으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 위반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 국민의힘 입당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나오면서다.

과거 대표연설을 맡은 진 이사는 "체육인들에게 지난 5년(문재인 정부)은 힘든 시기였다. 엘리트 체육과 반엘리트 체육의 진영으로 갈라 놓은 게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체육인을 존중하고 한국 체육의 본령과 가치를 이해하는 윤 후보께서 한국 체육 새로운 100년의 밑그림을 힘차게 그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선언 다음 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서울시청 사격 선수이자 플레잉코치인 진종오 선수의 대선후보 공개 지지를 비판했다. 당시 민주당은 성명서를 통해 "서울시체육회 내규를 위반한 진종오 선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며 징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 선수가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한 것이다. 해당 강령 9조에 따르면 '경기인은 정치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개인의 정치적 견해와 소신은 존중하되, 그것이 단체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진 이사가 국민의힘에 입당한 것 역시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는 "(진 이사는) 현재 퇴단한 상태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아니다"며 "(대선후보 지지 관련 징계도) 없었던 것 같은데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체육회에 따르면 12월까지 임기였던 진 이사는 퇴단 신청을 완료해 2023년 12월 31일부로 퇴단 조치가 완료됐다.

대한체육회 정관 캡처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정치적 중립 관련 조항이 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임원의 결격사유)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은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반대로 임원이 정치권에 진출하는 것과 관련해선 따로 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체육회 관계자는 "현재 정관상 (임원의 정치권 진출이)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다"며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 저희가 개정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정치권 진출)이 아직 개정 확정이 안됐다. 저희끼리는 총회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국회의원(정치인)이 일정 기간 동안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는 내용과 함께 '임원이 국회의원 후보를 등록하면 그 즉시 사퇴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실제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1일 임시대의원 총회 의결을 거쳐 임원의 결격 사유를 명시한 정관 30조 1항의 6호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해당 직이 아니게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바꿨다.

또 임원의 사임 및 해임을 규정한 정관 31조에 '임원이 공직선거법상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등록(또는 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 그 등록일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체육회에 따르면 문체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정관 변경 승인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게 '사격황제' 진종오 대한체육회 이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진 이사는 2023년 12월 31일부로 '서울시 직장운동경기부 경기인 행동강령'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며 대한체육회 정관에도 직접 위배되진 않는다. 체육회 관계자는 진 이사의 정관 위배와 관련해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고 결정해야 한다면서도 "(진 이사가 그 전에) 아마 그만두시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 이사의 은퇴와 관련해서는 은퇴했다는 기사와 현역 선수라는 기사가 엇갈려 보도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6월 진 이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꿈 속에서 심판이 '페널티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 깜짝 놀라서 깬다. 나에게는 슬픈 꿈"이라며 "아무래도 선수로서 은퇴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한 스포츠 전문지도 진 이사가 은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지만, 이날 국민의힘 입당 관련 보도들에선 '은퇴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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