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를 타고 충남에서 전남까지 28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5일 전남 목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27일 오후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한 뒤 택시비 35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남성 A씨가 검거됐다.
당시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비를 내줄 사람이 있다고 택시 기사를 속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 근처에서 서성이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택시에 태운 기사 B씨의 아들은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피해 사실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고 이후 '경찰로부터 A씨가 검거됐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찰은 경기도 등지에서 무전취식한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실제 경찰은 무전취식 혐의로 붙잡힌 B씨가 아산에서 목포까지 택시를 이용한 뒤 택시비를 내지 않은 A씨와 동일인으로 추정하고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이 A씨를 용의자로 추정하는 이유 중 하나는 B씨와 유사한 모자를 쓰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택시기사 등을 통해 A씨와 B씨가 같은 사람으로 확인될 경우 두 가지 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