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SNS 메시지로 수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과 협박 등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수차례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맞아야 한다'는 등 막말과 여성을 비하하는 욕설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를 추적한 끝에 A 씨의 덜미를 잡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부산 돌려차기'사건은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