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축구연맹(AFC)는 2일(한국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후세인의 퇴장은 국제축구평의회 경기 규칙 제12조 반칙과 불법행위 중 '경기 지연 시 징계'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후세인이 받은 두 번째 경고는 경기 규칙상 심판의 올바른 판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라크는 29일 카타르 알라이얀의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16강전에서 요르단에 2-3으로 패했다.
후세인의 퇴장이 변수가 됐다. 이라크는 1-1로 맞선 후반 31분 후세인의 득점으로 앞서갔다. 후세인은 이번 대회 6호골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다.
문제는 세리머니였다. 후세인은 그라운드 주변을 돌며 기쁨을 만끽한 뒤 그라운드에 앉아 잔디를 먹는 세리머니를 했다. 앞서 선제골을 넣은 요르단의 세리머니를 따라한 것.
이때 주심은 후세인에게 옐로 카드를 꺼냈다. 이미 한 차례 옐로 카드를 받았던 후세인은 결국 경고 누적으로 그라운드를 떠났다.
결국 수적 열세에 몰린 이라크는 후반 추가시간에만 2골을 내주면서 역전패를 당했다.
당초 AFC 문자 중계는 '과도한 셀러브레이션'을 경고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 규칙에는 상대를 도발, 조롱하는 세리머니는 경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적혀있다.
경기 후 후세인의 퇴장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오갔다. 후세인에게 퇴장을 지시한 호주 국적의 알리레자 파가니 심판은 경기 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수천 건의 악의적인 댓글을 받기도 했다.
이에 주최 측인 AFC가 이례적으로 판정에 대한 설명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AFC는 "심판과 선수 등 대회 참가자들을 향한 위협, 학대, 개인정보 폭로 등을 강하게 비난한다"면서 "그러한 행동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위배되고 아시아 축구 커뮤니티를 존중하는 행동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