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2025년 입시부터 도입될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 "규모를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25년도 의대 정원 확대 규모 및 배정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실장은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등 관련 논의를 종합해 결정할 것"이라며 "그렇게 멀지 않은 시일 내에 발표할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발표 시점 자체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이어 "중요한 건 수요 예측"이라며 "우리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필수의료를 비롯한 의료수요 변화를 추정하고 그 수요에 부합하는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복지부에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에서는 의료 개혁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지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정책 패키지가 발표됐다. 다만 구체적인 의대 입학정원 규모는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성 실장은 "실질적인 숫자를 결정하는 데는 수요 추계와 그에 따른 공급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재차 설명했다.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를 비롯해 4대 정책 패키지 연내 실행을 위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도 올해 안에 실시되도록 하고,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를 개선하고 임상 수련 연계 이슈 등도 검토하도록 할 것"이라며 "의료분쟁 수사 절차개선도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료수가 인상,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도 2024년도 상반기 내 가급적 하려고 한다. 특위에서 통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이용 의료 개선, 비급여 관리 등 이슈도 추진되도록 일정을 짜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성 실장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생활규제 개혁' 민생토론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선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2월 중에 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개정하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단통법이) 완전히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서비스·요금 경쟁을 유도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시행 후 오히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일었다.
다만 단통법은 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성 실장은 "단통법은 여야 관계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 부처에서도 국회 설득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