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파업' 소송 15년 만에 종료…노조, 국가에 1억6천만원 배상

쌍용차 노동자 국가손배 파기환송심 선고 입장 기자회견. 연합뉴스

국가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해 파업한 쌍용자동차 노조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15년 만에 종결됐다. 15년 동안 5번의 재판이 이뤄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국가가 전국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파업 참가 노동자 3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노조 측은 국가에 1억 6600만원과 이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애초 1, 2심이 10억원이 넘는 배상액을 인정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앞서 쌍용차 노동자들은 2009년 5~8월 경영난과 정리해고 발표에 반발해 평택공장에서 77일 동안 파업 농성을 벌였다. 사측이 2008년 금융위기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하면서 전체 근로자 37%를 구조조정하는 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노조 농성에 사측이 공장 진입을 시도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진압에 나선 경찰은 헬기와 기중기를 동원한 진압에 나섰다. 국가는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경찰관들이 다치고 기중기 등 장비가 일부 손상되자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 2심은 각각 13억여원과 11억여원을 노동자들이 국가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저공 헬기 진압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이 정당방위로 볼 수 있고 국가가 진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기중기 공격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국가 스스로 감수한 위험이라는 판단이다.  

다만 대법원은 경찰 부상과 차량이나 무전기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노동자들에게 물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다시 심리에 나선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노조 측이 국가에 1억 66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국가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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