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그대로 시행…勞 "개악 시도 멈춰야" vs 使 "실망"

민주노총 "정부·여당, 노동자 생명과 안전 도외시…깊은 우려와 분노"
한국노총 "중처법 유예 논의, 여기서 끝내야 한다"
경영계 "입법 개정 관련 건의는 계속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 입장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피케팅을 하고 있는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간 유예하자는 논의가 결국 국회에서 불발돴다. 노동계는 중처법 관련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논의가 무산돼 실망스러워했다.
 
1일 국민의힘은 현행 중처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을 2년 후에 설립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거부했다.
 

노동계는 '중처법 2년 유예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민주당의 결정을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일 성명에서 "정부와 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된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제야 비로소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더 많은 노동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됐지만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의 개악을 시도하며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이뤄진 며칠은 우리 사회의 정치권력이 얼마나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벼이 여기는지 여실히 드러난 기간이었다"며 "민주노총은 정치권력의 노동경시, 생명경시 태도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끊임없이 거짓 정보를 생산하고 일부 언론의 허위보도를 통해 이를 확산할 것"이라고 경계했다.
 
31일 국회 앞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 규탄 대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호소문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국민의힘이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에 대해서는 단순히 기존 산업안전 기구들의 옥상옥이 아닌, 중처법이 뿌리내릴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청은 정치거래의 수단이 아닌 제대로 된 논의를 통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의 책임소재를 찾아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고 밝혔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이지현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려는 당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고, (여야는) 관련 논의를 멈추고 여기서 끝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이날 이후라도 '중처법 2년 유예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계속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임우택 안전보건본부장은 "어제 중소기업인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법안 처리를 호소했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돼서 매우 실망스럽다"며 "중소기업 현장에 많은 혼란이 올 것 같다. 현장에서 처벌 사례가 계속 늘어나지만 (중처법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은 부족해 걱정이 크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경영계 입장에서 입법 개정과 관련된 건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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