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부담 덜어준다

고용·산재보험료 정부 지원까지 받으면 70~100% 혜택


경상남도는 1인 자영업자 1천여 명에게 고용·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경남에 있으면서 근로복지공단의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폐업 또는 도의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자는 제한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지원해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 도는 월 고용보험료의 20%를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정부의 지원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기준 보수 1~2등급으로 가입했다면 최대 10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산재보험은 요양·휴업급여 등을 지원해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도는 등급에 따라 납부 보험료의 최대 50%를 3년 동안 지원한다.

지난해 11월 기준 경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자 수는 각각 2278명, 213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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