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안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도 어렵게 됐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뒤 개청하자는 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협상안을 끝내 걷어찼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산안청 설치가) 협상의 최종 조건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겠다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생 현장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했다"며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 또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민주당의 비정함과 몰인정함에 대해 국민이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서민들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과연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냐"며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협상은 언제든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원하는 걸 거의 다 해주지 않았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 경영 악화 등을 고려해 중대재해법 시행을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자 유예 대상 사업장 규모를 25인 혹은 30인 미만으로 축소하고, 유예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것으로 한 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