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는 1일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지난해보다 확대해 가입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를 당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가입돼 있으며, 안전사고 발생 시 포항시와 계약한 보험사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보험금을 청구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안전보험의 보장 기존 10개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고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고 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 상해사고 사망 △농기계 상해사고 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감염병, 질병 제외)이다.
또,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가스 사고 상해사망 △가스 사고 상해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물림 상해사망 등이 추가돼 총 14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최근 사회재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 보장항목 및 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