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관계자는 1일 CBS노컷뉴스에 법원의 1심 판결을 두고 "절차적으로 불법이었던 녹취 행위를 판결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 있어 부적절하다. 재판부가 불법을 용인한 셈"이라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니 해당 발언이 어느 정도 적절한지 여부가 근거로 작용해야 하는데 악의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일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옳은가 싶다"라고 지적했다.
특수교육 현장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특수교육은 일반 교육현장과 다르고,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데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발생한다. 이를 고소, 고발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과연 이게 교육적인 접근이냐"면서 "학교 안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는데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 가지고 학대라는 판결이 나왔다. 장애학생 인권을 소중히 생각해야 하는 건 맞지만 이런 모든 요소를 고려해 법적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아쉬워했다.
A씨 몰래 주호민 부부가 행한 녹취 파일이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에 있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교사는 일종의 감정 노동자이고, 특수교사는 그 강도가 더하다. 녹취 파일의 증거 인정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현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아무리 선의의 훌륭한 교사라도 이런 일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닌가. 지금껏 버텨 왔던 자긍심을 잃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특수교사들에게 녹취 문제는 일상이었지만, 이 녹취 내용을 증거로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에 충격이 크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판결을 접한 10년 경력의 특수교사 B(여·34)씨는 "'몰래 녹취'는 특수학교에서 이미 비일비재하게 겪던 일이긴 하다. 주변 특수교사들은 이제 특수교사 못 해먹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지도하는데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다. 평상시에 열심히 한 선생님들이 오히려 (아동 학대로) 재판에 많이 가는 실정이기 때문"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그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학생이기에 특수교육 현장에서는 필수적인 어려움이 따른다. 물리적으로 아이들에게 맞기도 하고, 직관적으로 강한 언어를 사용해야 할 때도 있다.
B씨는 "아이들에게 맞으면 자괴감이 들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예쁘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된다. A씨 워딩, 특히 '밉상'이라고 한 부분을 보면 분명히 실수한 것이 맞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너무 관심을 갖다 보면 교사들도 지쳐서 저런 말을 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봤다.
이어 "우리 아이들은 지도 방식도 일반 학생들과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좀 더 직관적으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말을 세게 할 수도 있다. A씨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는 보이나 재판까지 가게 하는 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 맥만 빠지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먼저 녹음 증거와 관련해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법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모친이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인지·방어 능력이 없었고, 일반 초등학교와 달리 CCTV도 없었다. 말로 범해지는 사건에서 방어하기 위한 (녹음)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피해자)을 지칭해 '너 싫어' 등의 말을 했는데, 이는 혼잣말이더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표현의 반복으로 정신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일부를 정서적 학대 행위로 인정했다.
주호민은 그간 거센 파장을 일으킨 특수교사 아동학대 고소 사건을 두고 오늘(1일) 생방송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