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60대 여성이 4분 거리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조치를 받지 못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지는 일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서구의 한 구립 스포츠센터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A(60대·여)씨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다.
출동한 119 구급대는 응급처치 후 A씨를 가장 가까운 B대학병원으로 이송했다.
스포츠센터와 B병원은 1.5㎞ 상당의 거리로, 차로 4분 가량 소요된다.
하지만 B병원 응급실은 의료진이 없어 A씨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고, 구급차는 다른 병원으로 다시 이동해야 했다.
결국 A씨는 두 번째로 향한 병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받았지만 결국 숨졌다.
A씨 유족의 수사 요청을 받은 서부경찰서는 병원 측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측은 당시 외래진료와 수술 등으로 당직의를 제외하고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 수용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B병원 관계자는 "환자 이송 전 119중앙관제센터에서 의뢰를 했을 때 이미 병원에 의료진이 없어 수용이 힘들다는 상황을 전달했다"며 "안 된다고 했는데도 구급차가 왔고, 의료진이 없어 조치가 안 되는데 받을 순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