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子 특수교사 '벌금형'…法 "몰래 녹음 증거 인정"

특수교사 A씨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法 "몰래 녹음 정당성…일부 발언 학대 인정"
피고 측 변호인 "교사, 학생 간 신뢰 깨져"
피고인, 유죄 판결 받아들일 수 없어 '항소'

1일 주호민 씨가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아들을 가르치던 특수교사 A씨에 대한 벌금형 선고 관련 입장을 밝혔다. 박창주 기자

웹툰 작가 주호민 씨의 아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1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벌금형 등 비교적 가벼운 범죄의 선고를 일정 기간 미루는 판결이다.

먼저 재판부는 "모친이 피해자와 별개의 인격체이고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한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 상당성, 법의 균형성 등을 고려하면 모친이 피해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녹음했기 때문에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폐성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인지·방어 능력이 없었고, 일반 초등학교와 달리 소수의 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CCTV도 없었다"며 "말로 범해지는 사건에서 방어하기 위한 (녹음)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사의 발언 내용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부정적 표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상대방(피해자)을 지칭해 '너 싫어' 등의 말을 했는데, 이는 혼잣말이더라도 학대가 될 수 있다"며 "피해자의 발달 상태를 고려하면 표현의 반복으로 정신 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했다"고 일부 발언 내용을 학대 행위로 인정했다.

학대 발언으로 인정된 내용은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너를 얘기하는 거야', '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등이다. 이 외에 공소장에 적힌 표현들은 제시된 증거들 만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끼쳤거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수업 도중 느낀 감정은 짜증이었고, 짜증 섞인 발언으로 정서학대를 한 것은 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학대일 뿐이고 교육적 의도로 이뤄진 점과 범행이 피해자 정신건강에 어느 정도 피해인지 명확하게 단정할 수 없는 점, 선처를 희망하는 교사들과 피고가 교사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재직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이날 법정 방청석은 동료 교사들과 교육계 관계자 등 50여 명으로 가득 찬 가운데, 선고 과정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나왔다. 벌금형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한 여성은 복도에서 "교사를 다 범죄자 취급하느냐"며 오열하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고 참석한 주씨는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의 자식이 학대를 당했다는 게 인정된 (유죄) 판결이기 때문에, 부모로서 반갑거나 전혀 기쁘지 않다. 여전히 무거운 마음이다"라며 "이 사건이 열악한 현장에서 헌신하시는 특수교사들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이 사건이 장애아의 부모와 특수교사들 간의 대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존재다"라고 강조했다.

특수교사 A씨 측 변호인들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박창주 기자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기윤 변호사는 "선고유예가 나왔지만 피고인과 상의 끝에 항소하기로 결정했다"며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로서 상당한 유감을 표한다. 몰래 녹음한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경우 교사와 학생 사이의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해아동은 자폐아동이어서 스스로 방어할 수 없고, 녹음 외에는 피해상황을 알릴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와는 차이가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 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호민 씨 아들인 주군에게 "진짜 밉상이네.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싫어 죽겠어"라고 말하는 등 피해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A씨의 발언들은 주씨 아내가 아들의 외투에 넣어둔 녹음기로 녹취됐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은 수업 중 몰래 녹음한 파일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느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왔다.

피고 측 변호인은 수업 도중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례를 들어 유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변론했고, 반면 검찰은 주씨 아들이 중증 자폐성 장애로 부모가 녹음하지 않으면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대법원 판례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이 지난해 7월 언론보도로 세간에 알려지면서 주씨 측이 특수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8월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에서 해제됐던 A씨를 복직시켰다.

주씨는 1심 선고일 전날인 3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랜만에 인사드린다. 내일밤 트위치 생방송을 하려고 한다. 그간의 일들을 들려드리겠다"라고 6개월여 만에 활동 재개 소식을 알렸다.

한편 아동교육 전문가인 류재연 나사렛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는 최근 온라인 블로그 등에서 주 부부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했다고 전했다. 그간 류 교수는 주씨에게 고소당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주씨는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지난달 초등교사노동조합은 "교육적 목적에 의해 지속·반복성 없이 학대 피해 결과가 입증되지 아니 한 사안임을 혜량해 달라"며 A씨의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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